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 중구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을 판 15곳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제공 - 시 특사경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 중구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영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을 판 15곳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제공=시 특사경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상당수가 기관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인천관광경찰대, 중구는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일대 음식점에 대한 영업 신고 점검 결과 1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8일 실시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음식점과 민원 발생 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단속에 적발된 15개 업소는 영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해당 구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를 비롯해 커피와 음료 등을 팔았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 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