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경기남부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화성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수원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저지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국방위원회)과 화성시, 시·도의원, 시민단체 등은 5일 국회에서 수원 지역구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공항이전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입법·교통·환경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는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발제에서 “특별법은 이전 부지 선정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군공항이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화성시의 자치권과 주민들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현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도 ‘경기남부공항 건설의 문제점’ 발제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제2공항철도 및 수도권내륙선을 통해 다른 지역 공항까지 연계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며 “항공 수요 관리가 필요함에도 서울 광역권에 다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4년 동안 미 공군 전투비행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을 받은 화성 서부권역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공평과 중립을 지켜야 할 김 의장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화성시민들과 서해안의 습지·자연문화유산들을 무시한 김 의장의 탐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운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특별법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수원시를 위한 맞춤법안”이라며 “수원시는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수원군공항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특별법을 철회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법률안 통과 저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특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꼼수’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