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주거 침입으로 처벌 근거 신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법이 신속히 대응해야”

사물인터넷 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주거 침입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람의 주거와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망(IoT)을 해킹해 주거 내 카메라·마이크의 권한을 얻은 후 영상이나 음향을 취득한 경우 주거 안으로 직접 침입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상 IoT를 이용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만 성립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반려동물 관찰용 IP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한 남성에게 형법상 주거침입이 아닌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됐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사생활 보호가 직접적으로 고려되도록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사생활을 침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기술이 발달해 문을 닫아도 타인이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에 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