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양식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 기획발전특구 세제지원 등
“앞으로도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 강구해 나갈 것”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과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총 7건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 강화⋅옹진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폭 확대로 K-콘텐츠 세계화를 촉진 △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수협 등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관련 인지세와 농협의 전산용역의 부가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등이다.

또 양식어업 비과세 기준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1건과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요구권을 신설해 민간 주도의 신고대행 및 수출전략 컨설팅을 활성화하는 ‘관세법’ 1건 등이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및 한도 상향 △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도입 △ 둘째 자녀 이상 세액공제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확대 등 다양한 내용들이 함께 통과됐다.

배준영 의원은 “여⋅야⋅정 합의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확정적”이라며, “남은 기간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들까지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