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용업 기존 영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집합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이다.
이번 교육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 의식을 제고하고 위생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중위생 관리법 준수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미용인의 미래를 위한 지식정보제공 소양 교육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 ▲미용 기능장 신기술 실습 강의 등으로 사례 중심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아직 위생교육을 듣지 않은 영업자는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시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된다.
이권재 시장은 “이번 교육이 우수 미용인 육성과 뷰티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산=공병일기자 hyu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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