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개항 이후 사상 초유 사고
▲ 인천국제공항 전경

국가보안 ‘가급’ 시설이자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상 초유의 항공보안 사고가 터졌다.

부인과 자녀를 환송하려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A씨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보안구역인 출국장에 진입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2시15분쯤 우즈베키스탄인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으로 (통과)진입했으나 법무부 출국심사대에서 막히면서 보안구역을 무단으로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5번 출국장을 통해 보안구역으로 들어갔다. 보안요원이 출국장 입구에서 출국객의 여권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항공기 탑승권 확인 등 필수 검색과정을 거치는데 여권과 항공권을 소지한 부인, 자녀와 함께 A씨가 무사 통과했다. 당시 A씨는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특히 환송객이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항공보안 사고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3년 동안 처음으로 역대급 최악의 사고다. 만약 A씨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출국심사대를 통과해 보안구역인 면세구역을 활보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객은 보안구역인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3단계 절차를 거치면 면세구역 진입이 가능하다. 출국객은 통상적으로 ▲출국장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여권과 탑승권 확인 ▲보안검색대(원형검색대) ▲법무부 출국심사대 통과 등 3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공항 보안경비·검색은 인천공항보안㈜에 소속된 3200여명(보안경비 1500여명·보안검색 1770여명)이 전담하고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9월 국가정보원과 국토교통부, 미국 국토안보부(TSA)가 사전에 예고하고 실시한 ‘한·미 합동 평가’인 항공보안 점검에서도 구멍이 뚫린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실탄이 여객기 안으로 반입되고, 크기가 20~23㎝에 달하는 도검류에 잇따라 뚫려 인천국제공항 위상에 먹칠했다. 지난 6월에는 최루 스프레이와 도검류 등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물품을 소지한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해 홍콩에서 적발되는 항공보안 사고가 드러나기도 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