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를 통해 위원회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의무 부여

공무원 됐다가 5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작년에 1만3000여명

내년도 9급 1호봉 봉급액…내년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김교흥 “공무원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하급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은 인사혁신처 훈령이 적용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법률로 규정해 노-정 임금 합의 사항에 대해 이행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정부교섭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등 심의를 위해 설립됐으나, 실효성 있는 임금 교섭기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 사항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노조가 힘들게 합의해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해 봉급 수준, 인상률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고,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대표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 총 27명을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했다.

또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에는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민간기업 임금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절차를 거친 보수안은 지체 없이 다음연도 소관 예산안과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해 이행의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나라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는 공무원과 공직사회가,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속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하급직에서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이 됐다가 5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공무원이 1만3000명이 넘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9급 1호봉 봉급액은 181만5070원으로 1인 가구 표준생계비 263만 원뿐만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206만740원에도 못 미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