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5개월간 73명 적발
미국·캐나다 순 …금액 109억대

시세 차익 노리고 적극적 가담
17명 규모 기획부동산 사례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현황. /사진제공=경기도 특사경

외국인의 무허가 토지취득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4000만원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씨(64세·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이었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씨(51세·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원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