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음주운전과 달리 명확한 단속 규정 없어

“약물운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관련 규정 구체화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과로, 질병, 약물(마약 포함)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화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과 달리 약물운전 금지 규정(제45조)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장 단속과 약물운전의 판명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실무상 예방적 단속은 불가능하고,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 약물운전이 밝혀지면 처벌할 뿐, 약물운전 예방에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참고해 운전자에 대해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및 절차, 운전이 금지되는 상태의 기준 등을 조문상 구체화하고, 보충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영표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음주운전 자제가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약물운전은 사후적 처벌의 대상이 될 뿐, 예방에 있어서는 단속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예방적 단속의 근거를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박찬대, 송옥주, 양기대, 윤영찬, 인재근, 장철민, 정일영, 정태호, 진선미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