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주재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제공=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국정방향에 역행하며 반복적으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운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다.

대한체육회는 1일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체육회 정관 변경 허가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 연내 조속한 승인 ▲체육회의 자율 운영 보장과 과도한 운영 개입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법률전문가 및 IOC의 검토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관 개정안을 스포츠공정위원회(’23.1.26.), 이사회(’23.2.10.) 및 대의원총회(’23.2.28.)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했지만, 문체부는 4차례의 정관 변경 허가 요청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한 정관 30조 1항의 6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해당 직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아울러 임원의 사임 및 해임을 규정한 정관 31조에 '임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연락사무소’ 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8개월간 승인을 하지 않는 등 재정지원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행정 감독권을 행사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특히 “문체부가 2015년 ‘로잔협력센터’라는 유사 사업을 추진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파리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 사업의 중복성 운운하며 승인을 지연하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과거부터 대한체육회의 기관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해 왔으며, 일방적인 대한올림픽위원회 분리 추진으로 IOC의 우려를 자아낸 바가 있다. 이뿐 아니라 문체부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때에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체부-대한체육회-개최도시 간의 상호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혼란을 자초하는 동시에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바도 있다. 이제 이러한 문체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와 체육단체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체육 선진화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는 주체로 분명히 인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은 이같은 대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문체부 장관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