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숙원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10월부터 법제화해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며 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테면 일을 주는(원청) 기업이 일을 받는(하청) 업체에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맡길 때, 주요 원재료나 조정 조건 등을 약정서에 적은 후 주고받아야 한다. 이 약정서 기재 사항이 바뀐다면 연동해서 납품 금액도 변경해야 한다. 그동안 상당수 중소기업이 각종 원청 업체 횡포에 속앓이를 해왔다는 점에서, 일단 크게 환영한다.

인천에서도 470개사가 참여했다. 위탁기업인 대·중견기업과 공기업 등이 42곳, 해당 위탁업체와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428곳이다. 포스코이앤씨·HD현대인프라코어·에스피지 등은 물론 한국환경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인천교통공사 등 공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동행기업 선정 시 정기 실태조사 면제와 과태료·벌점 경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참여를 이끌었다는 분석을 낳는다.

주요 원재료를 포함한 모든 수·위탁 거래에서 원청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서면 약정서'에 제대로 적지 않으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 요구나 시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법 시행 전엔 원청 기업에서 일을 주지 않으면 하청을 받는 기업은 타격을 입기 쉬었다. 중간에 재료값이 올라도 물품을 납품하고 나서 비용을 더 달라고 하기 어려웠다. 다음에 일을 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과 함께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으로 납품대금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쪼개기 계약'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 원재료는 노무비와 경비를 제외한 재료비에 한정돼 전기 사용이 많은 뿌리기업도 연동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무비와 경비가 공급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계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어 악용을 방지할 근거도 있어야 한다. 중기부는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이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