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들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성 A(36)씨와 남성 B(2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조사된 여성 공범 C(30)씨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에서 A씨는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제공한 뒤 허위 난민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 1명당 8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A씨의 알선으로 올해 2월께 허위로 난민 신청하는 범행에 가담해 (난민신청)희망자를 모집하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 인솔, 수수료 명목의 대금 수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퇴거 조치된 C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A씨와 친구 관계로, 허위 난민신청 사유서 등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브로커들은 난민 신청 말레이시아인들이 본국에서 위협 또는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갱단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동성애자로 정부와 주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등 허위로 난민 신청 사유를 적시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2022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씨, 공범 B씨가 말레이시아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