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2천300여 회선 개통해 25만~30만원에 팔아…사기 피해 21억원 발생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 유심을 팔아넘긴 일당 3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SNS에 허위 대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866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유심 2366회선을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 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해 5억9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분증 사본과 휴대전화 개통내역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로 인한 사기 피해자는 118명이며, 피해 금액은 21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등의 은닉 재산을 찾아 범죄수익금 1억87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탈취한 유심 유통 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 조직에 유심을 제공한 사건”이라며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통신사 유심 변경 시 명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 이력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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