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 돌입
예산 65억 편성…내년 말 착공 예정
▲ 소래IC 위치도. /인천일보DB
▲ 소래IC 위치도. /인천일보DB

정치 바람을 타던 인천 소래나들목(IC) 건설 사업이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직진한다.

인천시는 소래IC 건설공사 소규모 환경·재해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용역은 소래IC 착공을 앞두고 거쳐야 할 법정 절차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소래IC 사업비 분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이른바 '투 트랙'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소래IC 건설공사 비용 50억원과 설계비 추가분 15억원을 편성했다. 올 9월부터 진행 중인 소래IC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내년 9월쯤 마무리되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래IC는 남동구 논현1·2동, 논현고잔동을 지나는 청능대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000년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라 조건부 승인된 사업인데 주민 찬반이 갈려 표류하다가 2019년 2월 말 이 일대 주민들 직접 투표(1만481명 참여)로 71.3%(7475명)가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럼에도 민선 7기 민주당 박남춘 시 정부는 소래IC를 적극 추진하지 않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냔 지적이 일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전 시장과 겨뤘던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와 같은 당 시·구의원 출마자들이 '소래IC개통'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 소래IC는 지난해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집권 뒤 속도가 붙였다. 시는 소래IC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와 병행하기 위해 시흥 군자톨게이트 인천 이전을 수용하는 동시에 올 상반기 소래IC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일부를 세워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논현2지구 택지개발 사업자였던 LH는 당시 추산된 소래IC 사업비 450억원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장기화 되자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실효를 주장하며 2020년 7월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 승인 처분 중 조건 무효 확인 등' 행정소송을 걸었다. 시는 1심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사업비 전액을 LH가 부담하고 지더라도 시 재정으로 추진한다”며 “군자톨게이트는 소래IC에서 서창 방면 800미터 떨어진 지점에 들어서며, 소래IC 자체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