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내놓은 일선 학교 현장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 3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대책을 내놓은 것은 의정부 호원초, 서울 서이초 교사사건이 실마리가 됐다. 비극적인 재발을 막고 일선 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종합대책에는 교실과 교실 밖 학교 밖 등 3단계로 나누어지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분리교육시행 방침과 민원전담팀 구성 등이 담겼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교원을 돕기 위해 지역 변호사 인력 풀을 구성하고, 2025년까지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발표됐다. 여기에 교권 4법 개정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개정 등 국회와 교육부 차원의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따라서 대책 마련 당시 일선 교사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하지만 막상 마련된 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 많았다. 그리고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교사들의 불만까지 누적되고 있다. 대책이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 교사들은 제도적 기반과 세부 지침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게다가 수업방해 학생 분리 책임도 모호하고, 교사 지시 불이행 시 대처 매뉴얼도 불분명하다. 그런가 하면 교권보호센터변호사 채용마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교권보센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인력배치도 눈가림 식이어서 실질 도움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그런 데다 교권 4법 개정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개정 등의 국회처리도 하세월이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을 훈육하는 교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되새길 때 교사들의 울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기존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들을 섞어 놓았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교육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대책이라면 다시 살펴 개선해야 마땅하다. 차제에 교육활동 보호관련법 개정도 국회에서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