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공공기관 부정채용 사례가 올해도 적발됐다. 벌써 6년째 연속 적발이다. 응시자격 미달채용을 비롯해 부당한 평가 기준 적용 등 27건이나 된다. 이쯤 되면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의 복마전이라 해도 과하지 않다. 특히 도가 매년 채용실태 특별감사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어서 특단의 대책도 절실하다.

채용 부정행위는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23개 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다. 도가 지난 7월5일부터 8월31일까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유형별로는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유형들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에서 매번 적발됐던 사안들이라는 사실이다. 매년 반복되면서도 시정 및 근절되지 않고 재발하는 고질병인 셈이다.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에 관한 관련 부정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약한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도는 이번에도 적발된 27건에 대해 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의 징계를 요구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도의 공공기관 채용비위 여부를 점검하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75건에서 27건의 부정적 행위가 적발됐으나 중징계나 고발·수사 의뢰가 이루어진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채용의 최우선은 공정이다. 취업 절벽의 시대엔 더욱 그렇다. 이를 무시한 부정채용은 선량한 타인의 취업기회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법자에 대한 일벌백계도 그래서 내린다. 따라서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진일보한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철두철미한 관리와 감시 감독을 강화, 부정적 채용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