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조정 등 입법예고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 경사도 15도→17도 이하 완화

 

▲ 안산시청사.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가 상업지역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으로 분류하고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도 조정한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행 개발행위 지역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인 토지에서 17도 이하인 토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도 생산녹지 지역은 현행 토지형질변경 면적 500㎡에서 1000㎡로 대폭 완화했다.

하지만 시는 대부도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6년 전인 2017년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를 17도 이하에서 15도 이하, 심의 제외 대상 지역을 1000㎡에서 5000㎡로 대폭 강화한 사례가 있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도 조정한다.

기존 중심상업지역 1100%(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500% 이하)를 1100%(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고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준주택 또는 준주택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중 생활숙박시설로 상업지역에 사용되는 부분(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1100%(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 이하)를 1100%(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고, 근린상업지역 역시 기존 800%(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은 400% 이하)에서 800%(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고 중심상업지역과 같은 내용의 각 목을 신설했다.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가 금지돼 입주를 원하는 분양자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움직임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상업지역 토지 소유주 등은 500∼800%까지 적용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적용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하면 사업성이 없어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며 반발해 조례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라면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산정기준 역시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분류하는 등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를 방지하는 등 도시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내년 2∼3월쯤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