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우선, 도로 제설 종합대책에 따라 이 기간 중 ‘도로관리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제설제 및 제설장비를 확보해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실시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시는 제설 취약 구간인 장암지하차도 진출입로 구간을 포함해 6개 구간에 총 17대의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각 동의 이면도로와 마을안길 등에 대한 다수의 제설 민원에 신속 대처하고자 1톤용 소형 제설장비를 14개 동 주민센터에 배치했다.
김동근 시장은 “강설 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해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분들도 안전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골목길, 상가밀집지역 등은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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