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br>
▲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업체가 숫자로 명시한 재산은 현실적인 피해인 반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은 추상적이다.”

상기(上記) 내용은 시흥시 소재 검바위초교 인근에 지어질 '자동차 전기충전소'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 일부다. 즉, 행심위는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익보다 사업자의 사유 재산 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인 듯하다.

검바위초교 학부모를 포함한 시흥 시민사회는 시청이 허가해준 전기차 충전소 위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검바위초교 정문 바로 옆(교문에서 딱 한 발짝 떨어진 곳)일 뿐만 아니라 보행로도 변변치 않은 협소한 스쿨존 구역이다.

충전소가 지어져 영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학부모들과 시민 사회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시는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모두(冒頭)에 언급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손을 들어줬고 전기 충전소 건축은 가능해졌다.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는 “민식이 법을 제정하고 스쿨존을 지정하지만, 어른들은 나쁘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시가 인·허가라는 권한만 행사하고 시민의 삶을 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한다.

학부모들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사안은 '일부의 주장이 아닌 팩트'다.

공직자가 각종 행정을 추진함에 법과 규정을 행사하지만, 반대로 '재량권'도 부여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 특히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시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김신섭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