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콘택트렌즈도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 허용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 기간(5년) 지난 온누리 상품권 계속 사용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계산대에 종량제 봉투가 놓여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가까운 판매점에서 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생규제 혁신방안에는 내년 상반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개정해 집 이사 후 종량제 봉투 사용·환급을 쉽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도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전입지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이사 후 전입지에서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수증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받을 수 있게 했다.

▲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진제공=국무총리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효 기간(5년)이 다 된 온누리 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해외 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에서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에서 특정 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대면으로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또 안경업소에 방문해야만 구입이 가능한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내년 상반기부터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실증 특례(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서비스 시험 검증)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외식업계 외국인 취업 비자를 완화하고, 중증 장애가 있는 19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는 노인 복지 주택에 동반 입소하도록 허용하며, 지방 국제공항에서도 긴급 여권 발급을 하는 등의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개선 과제는 117건이 선정됐다.

한 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민생 규제를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는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