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화성시에서 사당역 간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경진여객이 2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진여객은 지난 13일부터 20일 오전에 걸쳐 모두 5차례나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막판 타결의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내에서 승객이 많기로 유명한 이들 노선이 총파업에 들어가면 심각한 시민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경진여객 노조는 운행횟수 감축과 과도한 징계 완화를 핵심 요구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경기도공공버스(준공영제) 시행과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운행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운행횟수는 예전과 똑같아서 승무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수원역~사당역을 운행하는 7770번 버스의 경우 2시간50분에 왕복을 해야 운행횟수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과속과 난폭운전에 내몰리게 되고, 승무사원의 피로가 가중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빠듯한 배차시간을 정해 놓고 사고를 날 경우 최고 1개월 간 출근중지라는 징계를 내리는 것도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경진여객 버스는 모두 경기도공공버스이기 때문에 노선별 운행횟수가 이미 경기도 인허가와 입찰 과정에서 조율이 끝났다고 맞서고 있다. 운행횟수를 줄이면 이용객 불편이 커지기 때문에 노조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사측의 반박이다. 아울러 징계는 경영권에 속하므로 노조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든지, 경기도공공버스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공공성보다 수익성 추구가 우선인 사측(투자전문회사)과 조합원 권익보호가 목표인 노측에게만 버스운행 교섭을 전적으로 맡겨둘 일이 아니다. 지금처럼 공공버스가 총파업에 들어가도 지자체가 '안전 안내 문자'나 보내는 게 고작인 식으로 대처해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 사모펀드들이 버스업체 인수에 열을 올리는 시대이므로,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버스회사 운영의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