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사설구급차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지난달 30일 1차 '민간 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24일 2차 회의를 예정해 놓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1차 회의 결과를 전국 사설구급차 업체에 보고서 형식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구급차 운영자가 각종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15일까지 회신하도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24일 의료계 사설구급차업계,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2차 회의를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기대가 크다. 특히 복지부의 상황인식 변화는 눈여겨 볼만하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에 제출한 답변내용이 특히 그렇다. 복지부는 서영석 의원(민주당) 사무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설 구급차 관련 갈등으로 환자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응급환자 이송거부 조사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까지 실태조사가 되지 않았으나, 조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현행 점검 방식의 문제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일자 본보 보도)

복지부는 국회 답변내용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업계의 의견서만 받아서는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야 한다. 또 실태점검을 위해 체험도 해야 한다. 탁상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사설 구급차 문제가 한계에 다다라 더욱 그렇다.

본보가 10여 차례 지적했듯 현재 사설 구급차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업체와 병원의 위탁관계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등 구급차 운영까지 멈출 지경이다. 다행히 2차 회의에서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송서비스 수준을 높일 방안을 찾는다고 하니 심도 있게 논의, 미봉책을 내놓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차제에 10년째 검토만 되는 건강보험료 적용 여부, 사설 구급차의 준공영제 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서면 금상첨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