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내사 업무 처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기인 의원 17일 열린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사경 내사 업무 처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 특사경은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 특사경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유형별 수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고 말했다.

이기인 의원은 "위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특사경을 상대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자료가 부존재 하고 수사 지휘 사항도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수사가 종결된 내사 자료는 25년 동안 특사경이 편철·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내사 착수에 대한 근거는 지침에 첨부된 별지별표에 기록하게 돼 있다"며 "해당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에 의해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사경의 내사가 지침 상 명시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침을 제정해도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할 뿐, 투명하지 못한 내사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