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3개 법률안, 김포시 북도 편입…경기도 계획안엔 빠져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 부치려면 관련 기관 소통 강화해야

총선용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을 야기한 것은 경기도와 국회가 북부특별자치도 포함 지역을 놓고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 발의한 관련 법에는 북부지역에 김포시를 포함시킨 반면 경기도는 추진 계획안에서 제외했다. 현재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한데, 도와 국회가 하루빨리 입장을 정리해야 더이상 혼선이 더이상 야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회에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법안이 3개 발의돼 있다. 김성원(국민의힘)·최춘식(국민의힘)·김철민(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에서 정한 북부특별자치도 대상은 고양·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11곳이다.

이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부특별자치도 대상과 다르다. 도는 김포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곳에 대한 분리를 추진해 왔다. 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의 설명자료를 보면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만 분리한다고 명시 돼 있다.

한쪽은 김포시의 북부특별자치도 편입 내용을, 다른 한쪽은 미편입을 강조한 것이다.

문제는 관련법 모두에 김포시 포함 내용이 담기면서 반발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김포시는 북부특별자치도가 아닌 서울시로 편입한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도가 국회와 소통을 해 김포시의 편입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면 이같은 논란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17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은 “김포시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을 믿고 있다”며 “경기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했다.

자치도 추진을 위해 도가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2월 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와 도 내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현재 발의된 3개의 법률안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고, 특례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 제시도 필요하다. 만일 2월까지도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다. 3월부터는 4월 총선 선거운동, 4월에는 총선이 이뤄지면 21대 국회가 끝나면 관련 법들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리를 만나 주민투표 해달라는 이야기만 했지 현재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며 “지역에 작은 행사를 찾아다닐 문제가 아니라 부지런히 국회도 다니고, 중앙정부기관도 다녀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