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위 3차 회의서 심의
전국 8284건 인정…서울 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테크'(공동주택 시세정보 서비스)를 토대로 지난 2년 동안 인천지역 8개 자치단체, 1200개 아파트 단지(지역 56만9938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평균 1억8130만원씩 시세차익을 보였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사진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파트 단지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에서 1800여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인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전국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실제 피해자로 모두 8284건이 인정됐으며, 이 중 인천은 1825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로 이관된 1만1313건 중 9999건에 대한 처리한 결과다.

지난 10월만 해도 인천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으나, 이번 심의 결과 서울이 2112건으로 25.5%를 차지하며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 외 ▲경기 1559건 ▲부산 1076건 ▲대전 653건 등이 인정됐으며, 피해자의 66.3%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다만 전세 보증사고 신고는 여전히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한 전국 전세 보증사고 신고 1만5833건 중 인천 5195건, 경기 5030건, 서울 4258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통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 중 채권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계약기간 중 경매가 실시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