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1개 교육지원청 설치 골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미의힘 이용 국회의원. /사진제공=이용 의원실

국민의힘 이용(비례) 국회의원이 하남시교육지원청 신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19일 각 교육지원청이 1개의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교육지원청이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 조례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하남·광주, 동두천·양주,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군포·의왕, 오산·화성)에서 각각 2개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이다.

이용 의원은 “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정책에 대한 행정 수요가 커지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남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급증으로 교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