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이 17일 안성시청 소속 관리감독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안성시 주요 재해사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핵심사항,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등이다.
홍순의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날 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다"며 "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주체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법이다”고 했다.
그는 “관리감독자 적극적 참여와 노력으로 안전한 안성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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