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김장철 집중단속
식품위생 등 위반 제조·가공업소 4곳 적발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 위생 등을 어긴 인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시 특사경이 현장 점검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 - 인천시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을 맞아 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 위생 등을 어긴 인천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인천시 특사경이 현장 점검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인천시

김장철을 맞아 관련 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식품 위생 등을 어긴 인천 업소 4곳이 단속에 걸렸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김장철 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등 수요가 증가하는 인천의 김장재료 제조·가공업소를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생산·작업일지,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식품표시사항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소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으로 총 4건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새우젓을 제조해 판매하는 A업소는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B식품 소분업소는 중국에서 수입한 젓갈 등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원표시사항의 제품명, 제조업소, 제조일자·소비기한, 원료 및 함량을 거짓 표시하고 일부품목에 수입판매원, 소분판매원을 미표시하다 덜미가 잡혔다.

C업소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 냉동창고를 두고 새우젓을 보관했고, D업소는 제조가공실 분쇄기 내외부 고춧가루 찌꺼기, 후드 주변 거미줄, 착유기 주변 곰팡이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자재마트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까나리액젓 등 김장재료 10종에 대해서는 중금속, 대장균 등의 규격이 기준치 이하로 모두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의 표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세부방법을 따라야 하고, 소분한 제품은 원 표시사항을 변경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사항 변경(면적) 미신고, 제조가공실 위생불량의 경우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하는 다소비 식품을 시기별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