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브리핑서 호소문 발표
“미군기지 주변 15층 불허
시 면적 38% 재산 불이익”

K-6·55 두 곳 큰 결단 요구
▲ 정장선 평택시장이 16일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16일 우리 공군과 미군 측에 “70년간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게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을 열고 '평택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미군기지로 인해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과 미군 이전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평택은 크게 도약하며 100만 특례시까지 내다보고 있다”며 “하지만 평택시는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균형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제한과 관련 일부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평택시는 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70년 동안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에 고통 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고도제한 완화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평택은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기지가 주둔하며 전체 면적(487.8㎢)의 38%에 해당하는 185.4㎢가 건축물 층고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평택시는 군 당국에 '가상의 건축심의'를 신청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공군 측에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다.

시는 개별 건축심의를 통해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역을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심의는 지자체장이 우리 공군작전사령부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면 공군작전사령부가 공군본부 및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

/글·사진 평택=오원석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