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이달말까지 3개 조사반 가동

 

▲ 일산소방서 전경 /사진제공=일산소방서

일산소방서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3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일산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과 50인 이상의 입소 요양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 겨울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추진한다.

화재안전조사팀에서 3개 조사반을 구성,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조사는 피난·방화시설 및 초기 소화시설 관리·운영 상태, 비상구 폐쇄 및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유사시설 사고 사례 전파 등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춘길 서장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요양원,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