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복합사업권 등 대기업 독식
파리크라상·롯데GRS·아워홈
CJ프레시웨이·풀무원FNC 등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한 전문식당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에서 여객들이 이용하는 식음복합(FB) 3개 사업권 입찰이 국내 식·음료 분야 대기업들이 차지하면서 ‘쩐의 전쟁’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공식적으로 입찰을 거쳤다지만 식음복합사업권은 낙찰자인 대기업들이 다양한 (메뉴)브랜드 구성·운영을 이유로 중소식당 사업자에 재임대를 허용하는 탓에 인천공항 식당가 입찰이 재벌가 잔치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 ‘3개 식음복합사업권’ 입찰에서 ▲FB-1(면적 3353㎡)은 1년치 임대료 기준 189억원을 제시한 파리크라상 ▲FB-2(3495㎡)는 111억원의 롯데GRS ▲FB-3(1만4869㎡)는 273억원의 아워홈이 각각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객들만 이용 가능한 ‘2개의 푸드코트’ 사업권도 대기업이 가져갔다. ▲FC-1(4901㎡)은 1년치 임대료 기준으로 103억원을 제시한 CJ프레시웨이 ▲FC-2(4904)는 105억원의 롯데GRS가 가져갔다.

역시 출국객들만 이용 가능한 상업시설인 ‘라운지 사업권(LN)’은 1년치 임대료 127억원 제시한 풀무원FNC가 차지했다. 이번에 1·2터미널 사업권 전체를 통합 발주한 라운지 매장(3136㎡)은 출국장 보안구역 내 4층에 위치한다.

특히 3개 식음복합사업권은 40%까지 대기업이 ‘전전대’ 방식의 재임대가 가능한데도 20년간 중소중견 사업자한테는 높은 진입 장벽이 유지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최대 10년(5년+5년 연장) 운영권이 걸린 인천공항 식당가 입찰은 결국 ‘대기업 독점’이 심화된 모양새가 됐다.

이번 인천공항 1·2터미널의 식·음료 매장은 낙찰사업자에게 재임대(전대) 40% 이하 유지, 현장에서 제조(조리)와 납품을 20%까지 신설(허용)하고 입찰평가는 사업제안서 배점 80%·가격 20%를 반영했다. 새 사업자의 영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최장 2033년까지다.

한편 인천공항 1·2터미널과 탑승동, 교통센터에 입점하는 편의점은 여객터미널을 동·서측으로 나눠 입찰했다. 동측 CS-1은 매장 5개(면적 629㎡), 서측 CS-2는 매장 4개(412㎡)로 CS-1은 1년 임대료 56억원을 제시한 CU(비지에프리테일), CS-2는 44억원의 GS리테일이 최종 사업자로 결정됐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