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층에 위치한 식당가

영업기간 10년이 걸린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의 식·음료 매장, 푸드코트, 라운지 등 3개 분야의 사업자가 최종 결정됐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따라 5년 임대기간이 10년(5+5년 연장)으로 늘어 치열한 사업권 다툼이 벌어졌다.

1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가 ‘3개 식·음료’ 사업권 입찰을 실시한 결과 ▲FB-1(면적 3353㎡)은 1년치 임대료 189억원을 제시한 파리크라상, ▲FB-2(3495㎡)는 111억원의 롯데GRS ▲FB-3(1만4869㎡)는 273억원의 아워홈이 차지했다.

1,2터미널 보안구역인 출국장 안으로 영업권이 제한된 ‘2개의 푸드코트’는 출국객들만 이용할 수 있다. ▲FC-1(4901㎡)은 1년치 임대료 103억원을 제시한 CJ프레시웨이 ▲FC-2(4904)는 105억원의 롯데GRS가 가져갔다.

라운지 사업권(LN) 역시 출국객들만 이용 가능한 상업시설로 이번에 1,2터미널을 통합해 발주됐다. 1년치 임대료 127억원 제시한 풀무원FNC가 라운지(3136㎡)를 차지했다. 라운지는 1,2터미널의 보안구역 내 출국장 4층에 위치한다.

이번 인천공항 1,2터미널의 식·음료 매장, 푸드코트, 라운지 등 3개 분야의 입찰은 낙찰사업자에게 재임대(전대) 40% 이하를 유지하고, 현장에서 제조(조리)와 납품을 20%까지 신설(허용)하는 방법으로 메뉴의 다양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평가에서 사업제안서 배점 80%, 가격 20%를 반영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새 사업자의 영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38년까지로 (임대)계약을 5년 연장할 경우 2033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 편의점은 1,2터미널과 탑승동, 교통센터의 동·서측으로 나눠 입찰을 내놨다. 동측의 CS-1은 매장 5개(면적 629㎡), 서측 CS-2는 매장을 4개(412㎡)로 구분했다. CS-1은 1년치 임대료 56억원을 제시한 CU(비지에프리테일), CS-2는 44억원의 GS리테일이 사업자로 결정됐다. 편의점 영업개시는 2028년 12월말까지로 추가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