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 군부대 이전이 지지부진하다. 오래 전부터 도심 곳곳에 자리를 잡은 부대들을 옮기는 과정이 까다롭기만 하다. 그래서 인천시는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는 마침내 군부대 이전 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그린벨트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여야 인천시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그린벨트 목적을 상실한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 사업의 경우 지역마다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비용을 들여 시 외곽에 군사시설을 새로 지은 뒤 부대를 옮기면, 국방부가 도심 기존 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래도 인천에선 오래 전부터 도심 곳곳에 있는 부대들이 그린벨트(5.6㎢)를 차지해 애를 먹고 있다.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지 개발을 통한 이전 비용 마련이 불가능해서다.

시는 2007년 인천에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9.1㎢)이 소진되자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추가 배정을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계양구 탄약부대(87만㎡), 부평구 항공부대(8만㎡) 등 그린벨트 내 부대들의 이전·재배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부평구 산곡동 일대 군부대(96만㎡)는 올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 2026년 이전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부평구도 숙원사업인 청천동 제1113공병단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위한 사업자를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도심 그린벨트의 당초 지정 목적은 도시 외연 확장 방지와 군부대 보안 유지 등에 있다. 하지만 현재 도심 부대 주변을 보면, 이미 갖가지 개발이 진행된 상태다. 그만큼 지정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이다.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이든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제대로 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그린벨트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