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 경제청 입지 갈등 여전
작년말 준공에도 미사용 방치
불법 주정차 등 수개월째 불편
“운영 시급” vs “이전 확고”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화물차 주차장을 놓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위치가 부적합하다”며 '이전'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수십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인천항만공사(IPA)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화물차 주차장 입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아암물류단지 화물차 주차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화물차 주차장이 없으면 물류 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이순학(더불어민주당·서구5) 의원 질의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현재 9공구 위치는 화물차 주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화물차 주차장은 송도국제도시 9공구 아암물류단지에서 착공한 지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IPA는 5만㎡ 면적 부지에 51억원을 들여 402면 규모 주차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주차장 운영 설비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인천경제청은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음·매연 등을 이유로 올 1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화물차 주차장은 인근 8공구 아파트 단지와 750m 정도 떨어져 있다.

방치된 화물차 주차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이 의원은 “화물차들이 수개월째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며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화물차가 아파트 주변에서 매연을 뿜고, 주민이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화물 물동량 대부분이 발생하는 신항 10공구 쪽으로 주차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맞섰다.

화물차 주차장 조성 주체인 IPA는 시설물 설치 신고를 반려한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지난 9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IPA는 “신항 등지에 화물차 주차 공간 2889면을 공급하고 있지만, 차고지 확보 비율이 24.4%에 불과하다”며 시급성을 강조한다. IPA 관계자는 “2000여대로 파악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수용하려면 화물차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