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진상조사 기본계획 수립
내년 4개월 인적 현황 용역
유족 등 증언 모아 고증작업
도 관계자 “20년 만에 새연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국가 차원의 조사는 10년 가까이 중단된 상황, 이번 연구로 추가 피해자 확인은 물론 도 지원정책 마련 근거를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관련기사 : [경기의정 25시] 전자영 도의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발굴·구제 노력 기대”
1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는 최근 강제동원 인적 피해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정책 방향이 담긴 계획안을 만들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도내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행정안전부 판정 기준) 209명과 국내·외 명부, 문서, 수집품 등을 기반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증언을 모아 강제동원 당시 생활상, 거주지역, 신분(연령), 동원장소·시기, 현지 노동여건, 급여지급 여부, 귀국 후 정착지 등을 알아보는 고증 작업도 한다.
또 질병·장애, 정신적 후유증, 명예회복 소송 등 현재 피해자가 놓인 처지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연구가 끝나면 분석을 거쳐 최종 조사 결과자료를 작성한다. 완성된 자료는 정부에 판정 범위 밖 피해자 관련 대책을 건의하거나, 도 자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도민 인식 확산을 돕는 행사 등의 사업도 검토 중이다.
도는 계획안에 “2019년 강제동원 피해 여성(22명)만을 조사, 경기도 피해자 전체 실태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원정책에 반영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을 명시했다. 용역과업 기간은 내년 4월~8월까지 4개월간, 비용은 약 8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3일 도의회 여·야 합의로 '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전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피해조사를 비롯한 심의·인정과 지원은 모두 정부가 고유 권한으로 실행해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이 11명 이내로 구성한 담당 위원회가 2015년 12월 '한시 기구'를 연장하지 못한 채 폐지됐다. 신고 누락 등으로 소외된 피해자는 정부의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지내야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는 대부분 80~90대 고령이라 현대 기술을 적용한 증언확보와 연구·기록 등이 시급하지만, 이마저도 책임조직이 없어 중단됐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강제동원 명부에는 경기도 본적지 피해자가 11만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별도로 도가 2013년부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월 30만원 생활보조비·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여성'에 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영 도의회 의원(민주당·용인4)은 이 같은 소식이 인천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논의를 거쳐 기존 조례를 현실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사 추진사례를 사전 검토했는데, 최근까지 기록물 수집·분류 등에 관한 연구만 있을 뿐 전반적인 피해자 실태를 조사한 경우는 200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끝이었다”며 “사실상 도가 정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10년 만에 다뤄보고, 20년 만에 새로운 연구도 하는 것”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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