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아래의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달려들자 이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다친 10대 행인에 대한 과실로 5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후문 출입구 부근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8살 반려견인 푸들과 외출했다가 푸들이 C(19)군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겁먹은 C군이 달아나다 넘어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푸들이 자신에게 달려들자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인 반려견 소유주는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