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진행된 군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모습.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원 입법 조례안 13건을 제∙개정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자치법규가 복지, 안전, 교육, 보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의에서 시의원 발의 조례안 13건, 군포시청 집행부가 상정한 2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이 다뤄졌다.

이 가운데 신금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5건이다. 모의의회 운영 근거를 담은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안’,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군포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또 이우천 의원은 ‘군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포시장이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시의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훈미 의원은 4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한 ‘군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마약류에 의한 사회문제 대처를 위한 ‘군포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공동체 보호 및 활성화가 주목적이다.

이혜승 의원은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군포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했다.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군포를 더 살기 좋게 바꾸고, 시민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려는 군포시의회의 노력은 연중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의원 입법도 시민 이익의 증대와 공동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