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대표 발의…“인권 증진∙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 이혜승 의원이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최근 군포시민원콜센터를 비롯해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가 8일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70회 임시회에서 이혜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인권침해가 빈번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의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군포시민원콜센터를 비롯해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회, 안양이마트지회, 군포트레이더스지회,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문이 든다”며 “감정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