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규식·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