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 출두하는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사진=인천일보 DB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항소한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규식·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