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해결 과제로 꼽혔던 고위 공무원 직급 조정 및 의정 활동비 상향이 현실화된다. 이에 공직 인사적체 해소와 의원 활동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한다. 내년 5만~10만명의 지자체로 시작해 2025년에는 5만명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직급 상향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인구 기준 10만명 미만에서 50만명 미만, 이상으로 구분해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도시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중소도시는 3급직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지휘·통솔 체계상 문제가 있고, 적기에 맞는 인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경기도의 경우 북부지역이 이런 상황이다. 지난달 18일 공표된 통계에서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는 동두천(9만2890명), 과천시(8만1528명), 가평군(6만2908명), 연천군(4만2971명) 등 4개로 나타났다. 시·군 부단체장 자리는 도에서 파견하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까지 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선을 건의했다.

또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시·도 50만원, 시·군·구 40만원씩 상향된다. 애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다른 31개 지방의회는 월 110만원 이내였다. 향후 월 200만원, 15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지역발전 대책 조사와 정책연구 등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됐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비용 보조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기준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용 규모를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서 10월 경북 안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이 두 가지 사안을 모두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의결 내용에는 한시적인 국장급 기구를 설치할 때 행안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 수요에 맞는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