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 안병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

지방정부 단체장이 민선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보수·진보를 떠나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지방 권력이 바뀔 때마다 소모적인 인사 투명성·공정성 시비가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 안산시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통합 채용 방침을 밝혀 관심이다. 대상 기관은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안산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개 시 출자·출연기관이다. 인력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려는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안산시의회 역시 지난 10월 '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시는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통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절차에 대한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도 있다'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점, '인사청문 실시위원회 구성'을 대부분 자치단체가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특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 구성토록 해 자칫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우려는 시장이 임명하는 시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장의 장이 추천되고 심의되는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나 보은인사를 추천하기보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하면 해소될 일이다. 결국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인사권자의 공정인사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모두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안병선 경기본사 사회2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