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총재 허구연)는 2024시즌부터 외국인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 이탈 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KBO 이사회는 외국인선수가 장기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즉각적인 선수 수급의 어려움과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에 소속 외국인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거나,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명단에 등재하고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해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 선수로 등록된 기존 외국인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할 경우 대체 외국인선수는 다른 외국인선수와 교체(등록횟수 1회 차감) 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 해지를 해야 한다.

한편, 대체 외국인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선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1개월 당 최대 10만달러로 제한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