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 본회의 의결 예정…총선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인천에서 쏘아 올린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법안1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설치는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장소에 하도록 했고, 설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속히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시행 시기는, 총선 3개월여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따른 과도한 정쟁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원포인트 소위를 열어 신속히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내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현수막 내용’ 문제는 입법 사안이 아니다”라며 “최근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만큼 양당이 현수막 내용도 그것에 맞게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무제한 허용되던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선 바 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