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220건 접수…17건 조사 중
관계자 “불법 행위 엄정 처리할 것”

#사례1. 제왕절개 수술 날짜보다 빨리 진통이 와서 출근했던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이 아닌 3일만 쓰게한 사측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사례2. 사업장 담당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직 근로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사업장에 관련 자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공무직 인사발령 안내문)를 제출받아 시정토록 했다.

#사례3. 연로하신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회사 규정에 요건 충족 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도록 지도했고, 실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같은 사례처럼 노동법을 위반한 업체가 최근 6개월 동안 2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하는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산 대책(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됐다.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을 조치 완료했다.

지난 20일 기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로 나타났고,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승인거부(36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방해나 승인거부(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면서,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