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목표인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수도권 규제로 발목이 잡혔다는 소식이다.

인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일원 333만㎡ 규모로 조성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76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유수의 기업을 유치,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공업지역 지정에 제한을 받는다.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은 38.62㎢에 달한다. 인천시는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을 포함한 총 7개 지역, 75만7457㎡ 규모를 공업지역에서 해제하고 계양테크노밸리를 신규 지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정법 제1조 목적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제정된 지 약 40년이 지난 지금 본래 입법 취지와는 국토의 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은 무조건 안 된다는 뗏법으로 변질했다는 점이다. 결국 수정법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의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 과거부터 지속해서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치적 논리로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수도권정비법을 시행하다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자 2000년에 수도권 지역을 반경 300㎞로 확대하고, 2015년에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일본 전체의 투자 및 경기회복에 발판이 됐다. 프랑스는 1963년 국토균형개발청을 설립, 강력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다가 파리 권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0년대부터 관련 규제를 과감히 폐지했다. 영국은 1982년에 수도권 공장 허가제를 완전히 폐지했으며 독일도 아예 수도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방향을 틀었다.

과도한 규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 보다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비수도권의 지역발전을 함께 촉진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의제로 수정법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