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문제를 놓고 인천 강화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앙마트’ 사태(인천일보 10월11일자 12면 강화 중앙마트 사태…郡 흠집 내기인가)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이 확산되자 강화군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군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마트 관련 왜곡된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마트의 불법 행위에 현행법상 원칙을 견지하고,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세력의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마트 측이 현재의 출입구를 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임의로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원상회복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트 측이 신규로 설치한 출입구 또한 부지 일부가 군유지임에도 점용 허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공정한 행정을 위해 불법은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마트 측은 뒤늦게 해당 부지에 대한 대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영구시설물은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확산하고 있는 ‘공사 중 실수로 군유지 일부를 점유한 것을 군에서 과잉 대응하고 있다’, ‘군이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한다’는 등 여론은 왜곡된 사실”이라며 군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