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해묵은 환경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는 아무런 진전이 없고,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증설문제도 기초지자체 간 갈등으로 첫발도 띄지 못한 가운데 바이오가스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으로 하수슬러지·음식물폐수·분뇨 등을 이용하여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의무적으로 생산·이용하고 목표를 달성 못 할 시 과징금을 내는 법이다. 이를 위해 당연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 필요하나 인천은 입지 선정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기물의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특히 메탄의 함유량이 많아 발전 연료나 열원·스팀, 도시가스 공급 및 CNG 차량 연료충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독일 등 유럽과 중국은 바이오가스 생산이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덴마크의 경우 바이오가스로 도시가스의 25%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유기성 폐자원을 대부분 퇴·액비화로 이용할 뿐이고 바이오가스로 활용되는 것은 전체 배출량의 5.8%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바이오가스 생산도 2021년 기준, 독일의 약 10%에 불과한 전국 110개의 시설에서 연간 약 3억8000t의 바이오가스만 생산될 뿐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까지는 50억t을 생산하여 온실가스 110만t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최대생산량의 80% 이상 바이오가스를 의무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인천의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기본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시설이 존재해야 하는데, 현재 인천은 하수슬러지의 경우 자체처리시설이 없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위탁 처리하거나 수도권매립지 시설을 이용하기에 자체처리비율은 0%다. 대구는 100% 처리시설이 있고, 서울도 56%를 자체처리하는 것과 비교된다. 자체처리를 못 하다 보니 사설처리비용도 3배 이상 가까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마저 계약이 잘되지 않아 슬러지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하수처리장의 정화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송도와 청라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음폐수 역시 수도권매립지에 위탁 처리하는데 침출수 방류 수질 강화로 2026년까지 70%를 감축해야 한다. 분뇨의 경우도 가좌분뇨처리장이 노후화되어 악취 민원의 중심이 된 지 오래다.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 인천은 바이오가스 최대생산량의 50%를 의무생산해야 하고,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매년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의 부과가 예상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약 700t 규모의 자체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환경공단의 분석이지만 소각장 사례에서 보았듯이 입지선정에 있어 주민동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합바이오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는 환경부 공모사업 참여도 불투명하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존재했기에 폐기물 관련 시설을 따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인천은 이제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쓰레기매립지, 소각장, 바이오가스 시설 등 자체시설을 주민동의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불가피하다.
/조강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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