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이젠 정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료인, 약사 또는 한의사, 공적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무자격자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불법개설기관')이 존재한다. 이런 곳은 과잉진료 등 온갖 불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정부를 지원하여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있다. 의심기관을 분석하고 조사대상 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 조사를 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한다. 공단은 수사권이 없기에 필히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야 하며 수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긴 수사 기간 혐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아예 기관을 폐업해 버려서 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적기를 놓쳐 징수율이 6.7%에 그치고 있다. 지난 14년간 전국적으로 인천·경기 소속 지역가입자의 1년 치 보험료와 맞먹는 약 3조4000억 원을 적발했지만, 2000억 원만을 징수한 것이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대상 오랜 조사 경험과 인력, 빅데이터 기반 불법개설 감지시스템 등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다 갖춘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최적화된 기관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을 더 신속하고 강력하게 단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4건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부당청구 조사로의 수사권 확대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발의 법안을 보면 수사대상을 불법개설기관만으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등 공단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 공단은 이에대해 의료계를 직접 만나 상세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면 불법개설기관 수사를 3개월 내로 마무리할 수 있어 재정 누수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 확보된 재원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정상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의료인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은 양질의 진료를 받게 되어 국민, 의료계, 공단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선순환의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공정과 정의가 확립되고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사법경찰직무법'이 심의·통과되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도입되길 바란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