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총서 '계약서 승인의 건' 가결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셀트리온이 판매·유통 자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와 쉐라톤그랜드 호텔에서 각각 임시 주총을 열어 '합병 계약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지난 8월 합병을 결정한 가운데 열린 이날 주총에선 합병안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참석 대비 찬성 비율은 셀트리온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로 집계됐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28일이다.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들에게 셀트리온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 주당 합병가액은 셀트리온 14만885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6874원이다.

합병을 원하지 않는 주주는 내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소유 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다.

셀트리온그룹은 이날 이사회에서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도 결정했다. 소각될 자사주는 230만9813주이며 3599억원 규모다. 이는 합병 이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 배정될 합병 신주 물량에 해당한다.

자사주 추가 매입 규모는 셀트리온 242만6161주, 셀트리온헬스케어 244만주다. 취득 예정 금액은 각각 3450억원, 1550억원이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과 추가 매입은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