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사례가 발생,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허술한 관련 법규 때문이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맡는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제도 개선과 법규 강화가 시급하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본보도 23일자 기획물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을 보면 더 적나라하다. 보도에 따르면 부족한 법정 수가로 벼랑 끝에 내몰린 사설 구급차 업계가 수익을 위해 환자를 이용한 싸움까지 벌이고 있다는 것은 충격이다. 더욱이 돈을 더 주지 않는 병원의 환자는 이송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니 기가 차고 분노마저 치민다.

일탈 운전자의 문제를 넘어 사설 구급차 운영자까지 생명을 담보로 수익을 도모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모호한 법과 규정, 허술하고 바뀌지 않는 정책,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중재력 부재가 빚어낸 결과여서다. 그러는 사이 언제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늘어나는 비용 발생도 문제다. 오롯이 이용환자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업체가 응급환자 이송 요청에 응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해있다. 그리고 이송처치료 외 비용 징수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민간 거래행위'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응급환자 이송이 다급한 병원을 상대로 환자 이송비용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만년 적자의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 아니다. 10년 넘게 동결되고 있는 요금체계에 대한 불만도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를 두고 이권 다툼과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도개선 노력을 뒤로 한 채 생명을 담보로 수익을 창출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이라고 한다. 협의체에서 본보 지적 문제들도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